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푼랩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Spoon”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4 조 (이용 계약의 성립)
제 5 조 (서비스 가입 및 계정)
제 6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 7 조 (회사의 의무)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제 9 조 (콘텐츠에 대한 의무)
DJ를 포함한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진행하는 콘텐츠로 인한 제 3자와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는 이용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합니다. 단,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 범위 안에서 회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서비스 이용 중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회사를 상대로 법적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를 면책하고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침해 신고 및 게시 중단, 재개 요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침해 청구 통지 및 절차
회사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모든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사용 중 지적 재산권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 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당 사의 지적 재산권 침해 운영 정책에 의거합니다.
저작권 침해 위반 운영 정책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타인의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이하 및 본 약관에 따라 게시된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이용자의 계정에 대해 계정 해지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및 게시 중단 요구 절차누구든지 서비스에서 또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게시,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권리주장자”)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 전송 복제 중단 요청서 를 작성하여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들과 함께 아래 기재된 회사의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주장자가 회사에 제출한 “전송 복제 중단 요청서” 및 첨부서류는, 이를 접수한 회사 외에도 관련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된 이용자에게도 공개될 수 있고, 권리주장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침해신고센터 접수처
게시 중단 요구 접수 후 절차회사는 권리주장자로부터 권리침해사실을 적법하게 소명하는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그 게시물의 게시,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고 접수된 전송 복제 중단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권리주장자 및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게시, 전송, 복제의 재개 요구자신의 게시물이 권리주장자의 요구에 따라 게시, 복제, 전송이 중단되었음을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 복제,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게시,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용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43호 서식에 따른 전송 복제 재개 요청서 를 작성하여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들과 함께 회사의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콘텐츠의 게시, 복제, 전송의 재개회사가 이처럼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는 복제전송재개요청서 및 첨부서류들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접수된 전송 복제 재개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게시, 복제, 전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해당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회사에게 통보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게시물의 게시, 복제, 전송을 재개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통지회사는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의 침해 주장 통지를 서비스 내 이용자의 공지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지내용은 타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알려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콘텐츠를 게시할 때 타인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을 존중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통지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 또는 손해는 이용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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